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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기밀누설 누명' 고창표 씨 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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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북한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80)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 씨는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북한 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고씨가 수사기록상으로도 최소 16일간 불법 구금됐다"며 진상 규명 결정을 했고, 1심과 2심은 잇따라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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