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스쿨버스에 유사 경유를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업자 김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약 2개월간 경북 구미와 칠곡지역의 대학 스쿨버스 주차장에 찾아가 운전사들에게 33차례에 걸쳐 엉터리 경유 1만3천600여ℓ(시가 4천3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등유와 경유를 각각 8대 2의 비율로 섞은 유사 경유를 공급, 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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