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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때린 시어머니·시누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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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혐의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은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A씨의 딸(32)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70만원을 각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모녀는 지난 3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B(37)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며 B씨를 폭행한 뒤 낳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해 현금 1천만원과 4천만원의 채무 부담 증서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증인 진술과 친자확인 시험성적서,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선고 형을 정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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