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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전 사장 등 3명 사망' 채권자 납치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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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을 겪던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채권자들을 납치한 조직폭력배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 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28일 자살한 예식장 사장 고모(45)씨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40)씨와 사장의 아들(20)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망인이 복수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모 예식장 전 사장인 고씨는 4월 말 피고인들을 동원해 채권자 윤모(44), 정모(55)씨 등 2명을 납치했다.

납치된 채권자들과 고씨는 사건 발생 13일째인 5월3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국도 갓길에 세워진 1t 냉동탑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탑차 운전석에는 고씨가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번개탄이 발견됐고, 화물칸에는 채권자들이 손발이 묶인 채 숨져 있었다.

고씨는 '채권자 두 명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나도) 생을 마감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

경찰은 고씨가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대형 예식장 사장이었던 망인은 빚 독촉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심하게 폭행당하자 앙갚음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했다"면서 "피해자들은 노끈으로 결박되고 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냉동탑차에 실려 다니다가 시체로 발견됐고, 망인도 자살로 추정되는 시체로 발견되는 등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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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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