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28일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동쪽 16마일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8t급의 이 어선 선원들은 전날 오후 해당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구를 투망해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에 발견되자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해 배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어망과 로프 등을 버리며 달아나다 나포돼 신진도항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태안해경은 지난 4일에도 격렬비열도 북서쪽 3.5마일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담보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태안=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