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29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전 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여성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분석 결과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존의 뇌물 수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채로, 대가성 부분만 보강한 뒤 어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40대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맺고, 이틀 뒤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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