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온뒤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중국인 채모(3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관광객으로 위장,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채씨는 여객선 편으로 목포로 밀입국해 영암의 대불산단 등지에서 잡일을 하며 지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채씨는 제주도가 무사증 지역이라는 현지 광고를 보고 810만원을 주고 입국한 뒤 현지 알선책의 도움으로 목포로 밀입국했다.
(영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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