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부산지법, 학대받다 부친 살해한 10대에 선처

국민참여재판 통해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 선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다가 부친을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존속살인 피고인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A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아버지,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

할머니는 사소한 실수에도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 협박했고 자주 외박한 아버지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다.

공장에 취직해 경제적으로 돕던 A군은 지난 6월 동생과 다툰 일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을 참작할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범행 결과만을 문제 삼아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의 의지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배심원도 징역 5~7년(2명), 3년6월~5년(1명), 3~5년(2명) 등으로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