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공항에서 금괴 밀수출을 돕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 평택세관 직원 48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인천공항세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밀수출업자 40살 이 모 씨가 금괴를 홍콩 등지로 밀반출할 수 있도록 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검색대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윤 씨가 업자 이 씨를 출국 전 화장실에서 만나 금괴를 숨긴 조끼를 바꿔 입고 자신이 대신 검색대를 통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밀수출이 성공할 때마다 한번에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 외에 다른 세관 직원이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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