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족 모두에게 주어지던 의료급여 혜택이 일부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 대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과 그 세대원, 근로 무능력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를 본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그 외의 2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가 암과 백혈병 등 107개 질환에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가 추가된 144개로 확대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비와 약값 등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3만 명이 연간 19억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 항목 확대에 발맞춰 저소득층 환자에게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에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254억원은 예산 증액뿐 아니라 다양한 재정 안정 방안과 누수 방지대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정 절감방안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료급여 세대원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면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이 부여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에게는 2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