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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시설 타당성조사 요건변경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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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규칙' 제정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법령개정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교통시설의 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백 억에서 3백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으로 변경했으나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 법령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는 입법예고를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고양시가 경의선 강매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오는 2025년까지 영업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영업손실액 전액을 한국철도공사에 보전해주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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