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 불법입국하려던 방글라데시인 12명을 적발해 본국으로 송환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의 선원으로 가장해, 가짜 선원수첩을 갖고 그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선원수첩은 여권 기능도 하는 선원의 신분증명서로, 선원수첩만 있으면 입국하려는 국가의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조된 선원수첩으로 불법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은 올해만 43명으로, 이 가운데 방글라데시인이 28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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