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입주 업체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밀린 세금에 대해 담보를 두고,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미등록된 업체라도 입주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창출되는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당국자는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강제집행 논의에 앞서 북한이 통보한 세금 부과 행위 자체에 정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지난 8월 ▲회계 조작시 조작액의 무려 20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소급과세 금지 폐지 ▲자료제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일방 통보했다.
정부는 우리 인원이 파견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를 통해 시행세칙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측과 5차례 만나는 등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북한은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만 하면 될 문제라면서 완강한 입장이지만, 우리측 입장은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조치도 상위 법령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번주 중 북측과 다시 협의를 갖고 부당한 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