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부유층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녀와 함께 지난해 5월 재력가로 보이는 김 모 씨에게 접근해 건물 완공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추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 접대를 하면서 신뢰를 쌓았고, 국회에서 근무해 유력 정치인 등과도 친분이 깊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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