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돈 빌려주면…" 부유층 행세하며 사기행각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부유층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녀와 함께 지난해 5월 재력가로 보이는 김 모 씨에게 접근해 건물 완공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추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 접대를 하면서 신뢰를 쌓았고, 국회에서 근무해 유력 정치인 등과도 친분이 깊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