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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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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 단체들이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중단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거스르는 세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저축성보험 중도인출과 즉시연금 과세는 부유층 증세 효과보다는 서민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전에 중도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연 200만원 이상을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목돈을 맡겼다가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10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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