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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팔려고 허위로 업종 변경한 노래방 덜미

CD제작기 갖추고 음반업으로 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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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도우미를 고용해 술을 판매하기 위해 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업종을 허위 변경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노래방 업주 정모(4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자신의 운영하는 노래방에 CD 제작기를 설치하고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고 도우미도 고용할 수 없지만 음반·영상물 제작업은 이같은 준수사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업종을 변경한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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