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 모 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밤 결정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방안을 놓고 평검사 회의가 잇달아 열립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추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전 검사는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전 검사가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전 검사가 검사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여성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전 검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대가성 없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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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밤 결정됩니다.
최근 검찰 비리가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달아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 북부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서울 서부지검에선 모레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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