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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취약계층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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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취약계층의 인감증명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인감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절차도 대폭 간단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재난지역 주민과 한 부모 가족 등도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본인 외에는 인감보호신청 해제를 신청할 수가 없어, 치료나 부양 등을 위해 재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다른 것입니다.

아울러 인감 신고내용과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해 본인 외에는 볼 수 없었던 것도 인감신고자가 숨지거나, 상속인 등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과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안도 함께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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