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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포츠토토서 '수뢰' 체육진흥공단 전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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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사업을 맡은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스포츠산업본부장 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기간 연장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를 맡은 한 생활체육 관련 협회에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는 건강증진이나 스포츠 균형발전 등을 위해 관련 행사에 사회공헌비를 후원해 왔는데 성씨는 이런 취지와 동떨어진 고향 지역민 행사까지 후원금을 대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씨는 해당 협회를 기반으로 정계 진출을 계획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성씨는 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의 행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해 5월 일부를 대행하던 기획사 대표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씨에게 사회공헌비를 후원한 스포츠토토 박모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기획사 대표는 금액이 적어 입건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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