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 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전 검사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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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 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전 검사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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