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2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18일 저녁 8시 반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약 2㎞ 떨어진 모텔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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