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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비하 발언' 방송에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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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서울 강북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낸 케이블TV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케이블 채널 tvN의 '화성인 바이러스'가 지난 9월 방송한 '미스구리 강남빠녀'편에 대해 사회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주의'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강남을 좋아하는 한 여성의 일상생활을 다뤘는데 출연 여성이 강남과 강북지역을 비교하며 "강남 사람은 냄새도 다르다", "강북 음식은 조미료 맛이 난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여성은 같은 브랜드 생수 제품에 대해 "강북 물맛은 텁텁하다"고 말했으며 청량리와 홍대 등 강북 지역을 방문한 뒤 "강북 스멜", "짜증나", "두통 오려고 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강남과 강북 지역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9조(사회통합)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9명의 위원 중 1명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엉뚱하고 편협한 사람을 고발하는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편견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제재조치(주의) 대신 행정지도(권고)를 해야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 위반 수위가 높은 순으로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리며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결정한다.

한편 방송심의위는 올 1~3분기 심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 640건 가운데 10.6%(68건)만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

나머지 572건 중 266건에 대해서는 시청자 사과, 관계자 징계, 정정ㆍ수정, 경고,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또 1건은 과징금, 305건은 행정지도 조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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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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