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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개인정보 유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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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수사과는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서 산하 모 지구대 소속 50살 이 모 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가출 여고생에게 한 번에 10여만 원씩 주고 모두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사는 여학생과 모텔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또 지난해 6월 불법 대부업을 하는 친구 48살 이 모 씨의 부탁으로 이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50살 조 모 씨의 소재를 파악해 이 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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