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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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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를 얻을 목적으로 공직 제공을 약속한 것은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 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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