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광역급행 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탄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하지 않은 사업자는 50만 원 이하,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내일(24일)부터 광역급행 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탄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하지 않은 사업자는 50만 원 이하,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