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을 결성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적단체 구성을 도모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데도 여전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당 결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많지 않고 당이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8년 4월부터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을 결성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2009년 전주시 모악산의 김일성 시조묘 앞에서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제창하면서 북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최씨 등이 조직하려 했던 '통일대중당'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통일대중당은 실체가 없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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