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로 37살 홍 모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해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 등은 강남 유흥가에서 대기하다가 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여종업원을 미용실과 유흥주점에 실어나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강남권은 만 원, 송파 성동 지역은 2만 원 등 보통 택시 요금의 4배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콜뛰기 일당이 심야에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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