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겨울 전력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섭니다.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은 대형건물에는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다음 주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각 지자체는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지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계도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며, 내년부터 난방온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형건물에 대해선 한 차례 위반 시 50만 원, 지속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또, 중앙정부와 공공기관과 같이 겨울철 청사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중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단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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