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를 바꿔 유명 제품으로 눈속임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원두커피를 백화점에서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다 돼 가는 원두커피 포장지의 유통기한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식약청에 따르면 이씨는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운 볶은 커피 3종 총 330박스의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2~10개월 늘인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 백화점에서 판매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렌드' 등 3종은 일반 수입 원두커피에 비해 3~4배 이상 비싼 제품들입니다.
이씨는 또 수요에 비해 수입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국내에서 로스팅한 다른 커피 658박스를 유명 제품의 포장지에 넣는, 이른바 '포장 갈이'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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