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생길 경우 시공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 범위와 기간 등을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는 집합건물법으로 나눠 담보책임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됩니다.
집합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기타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개정법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중반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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