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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폭력·음란성 간행물'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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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란성 수위가 높은 성인잡지나 폭력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만화잡지는 교도소에서 구독해 볼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매체의 반입만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해간행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폭력·음란성이 지나쳐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약물 남용을 미화하는 일부 매체를 수형자들이 교정시설 안에서 구독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교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간행물을 선정해 교정시설 내 구독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정시설 안에 반입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물품도 늘어납니다.

담배·현금·수표 등이 금지 품목이었던 것에 더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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