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하는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이나 국제결혼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확인 등을 위한 국내법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발효됐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88개국이 가입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재판 관할과 신속ㆍ공정한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 협약 적용 사건의 행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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