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참 사장이 낸 고소장을 검토하고 관광공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공기업과 임직원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이참 사장은 지난달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욱 사장이 지난 5년간 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이 적자 51억 원을 냈다고 증언한 데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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