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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화재로 숨진 할머니·외손자 매연에 의한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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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화재로 숨진 할머니와 외손자는 매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고흥군 도덕면 주모(60)씨 집에서 정밀 감식을 했다.

부검 결과 주씨의 아내(58)와 외손자(6)는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목 눌림 등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씨의 진술대로 머리맡에 켜 둔 촛불이 다 타들어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3시 50분께 주씨 집에서 불이 나 아내와 외손자가 숨지고 주씨도 머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주씨 등은 6개월분 전기요금 15만 7천여 원을 미납해 전기 사용이 제한돼 촛불을 사용해 왔다.

(고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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