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순천시와 여수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해당 조례는 법률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순천과 여수에 각각 대형 마트 주차장 일부를 용도 변경해 주유소를 지으려 했으나 지자체들이 부설 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없어질 때까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조례를 근거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