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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해 13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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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13억원대의 매입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모(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께 B모(55·여수시)씨에게 여수 소라면에 `좋은 땅이 있다'고 매입을 권유한뒤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B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11명으로부터 총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전전하며 얻은 부동산 정보를 이용, 자신이 지주의 위탁을 받았다고 속여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계약금 등 토지 구입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편취 액수가 많고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들인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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