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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7시간 때려 숨지게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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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이혼한 전처를 둔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전처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손 모(43)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심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했음에도 그릇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전처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나무 몽둥이 등이 부러질 정도로 밤새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을 묶고 입을 막는 등 피해자가 어떠한 방어행위도 취할 수 없게 하고서 폭행을 가하고, 온몸에 멍이 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한 때 아내였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 전처인 A(44)씨를 오도록 한 뒤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나무 몽둥이 등 둔기로 7시간여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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