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2일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장 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김해시 어방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가전제품이 타는 등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연기를 본 다른 객실 투숙객이 즉시 119에 신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장 씨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100만~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 씨가 임금 체불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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