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21일 여행사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정읍 S여행사 대표 유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도청 간부 박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유씨는 뇌물을 제공한 횟수가 많고 전방위적으로 로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유씨로부터 양주 등을 선물받았지만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해외연수의 여행사 선정 대가로 공무원 10여 명에게 2천9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545만원 상당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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