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 저장성 온령 선적의 쌍타망어선 절령어23529호(200t급·승선원 9명)는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194㎞ 해상(EEZ 내측 약 2.4㎞ 지점)에서 갈치, 조기 등 어획물 2.3t 가량을 무허가 운반선에 옮겨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단속을 벌이다 이 사실을 알게돼 이날 오전 10시께 마라도 남동쪽 126㎞ 해상(EEZ 내측 약 15㎞)에서 해당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진모(46)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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