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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장 없는 강제 채혈, 증거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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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채혈을 했다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59살 김 모 씨 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김 씨에 대해 경찰은 김 씨 아들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0.211%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고,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경찰이 김 씨에 대해 강제 채혈한 것은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김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본인 동의가 없거나 사전 영장이 없으면 강제채혈을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나아가 긴급한 사항과 엄격한 요건이 인정돼 강제채혈을 하는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처음 못박은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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