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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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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는 2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43), 김모(43), 이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06년 11월 초께 태백시 태백역 앞 공터에서 승용차와 승합차에 각각 나눠 타고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5~7일간 입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천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4개 보험사에 가입하고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선배와 아내·여자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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