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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 경북 해직교사 2명 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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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해 해임된 경북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교단에 다시 선다.

21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김임곤(51·전 전교조 경북지부장)·김현주(45·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씨 등 2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통지가 오면 이들을 복직시킬 예정이다.

김임곤·김현주 교사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는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관련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이들을 해임했다.

두 교사는 '해임 무효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12월과 2012년 6월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김임곤 교사는 "교사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탄압하려 한 교과부의 무리한 탄압에 따른 당연한 복직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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