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5부를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70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21일 길거리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 모(7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자신이 낸 방 임대·동업자 구인 광고를 담은 생활정보지 2부, 다른 3가지 생활정보지 1부씩을 가져왔다"며 "실제 구독하려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적으로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신문 보관대에서 4종류의 생활정보지 5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생활정보지를 여러 장 가져갔다가 신문사 측에 수차례 적발됐으며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훔치치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신문 가판대의 무료 신문을 뭉텅이로 가져간 피고인의 절도죄를 인정한 바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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