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일부 보육시설들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울산 남구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38곳의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어린이집 9곳이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곳은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3760만 원의 기본 보육료 등을 부정 수급했다.
한 어린이집은 5개월간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1700여만 원의 기본 보육료와 처우 개선비를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어린이집 3곳은 원장이 예산을 부당 지출하거나 어린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하는 안전사고를 일으켜 보조금 환수조치 및 운영·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공립 어린이집 2곳도 통학차량 운영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교사가 상근하지 않아 보조금 환수조처와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보육시설이 다시 법규를 위반하면 폐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고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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