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차장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원전 협력업체 대표 박모(64)씨와 전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월성원전 3,4호기 방파제 축조공사용 부지 9만9천여㎡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전 협력업체 대표 박씨 등의 청탁을 받고 울산의 유흥주점에서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한달 뒤에 또 현금 1천만원과 향응 등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지난해말 한수원으로부터 방파제 축조공사용 부지를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자 한씨에게 "한수원 감사실과 검찰에 뇌물수수, 성매매 사실 등을 알리겠다", "낙찰과정에서 손해를 본 1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협박했다.
이들은 이어 올초 한수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씨의 비리 사실을 진정한 후 취하 명목으로 한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된 피고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회사부지에 대한 입찰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