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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디어오늘 상대 KBS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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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KBS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박상수 해설위원은 2010년 8월 당시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초점을 맞춰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논평하자, 미디어오늘은 '도덕성은 가장 앞서는 기준'이라며 박 위원 논평을 비판했습니다.

KBS는 미디어오늘이 소제목으로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이라는 모멸적 표현을 쓴 데다 일부 해설위원이 청문회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전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엉뚱하고 경박한' 등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더라도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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