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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미끼로 개인정보 끌어내 게임머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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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받아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이를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한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으로 사들인 휴대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서류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본인 인증을 이유로 주민번호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업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74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게임머니 소액결제 인증문자가 전달되면 대출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절차라고 둘러대고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결제를 마무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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