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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 뇌물수수 경찰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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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사를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경찰서 소속 B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게임장 업주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C씨로부터 오락실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B경위는 2009년 12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C씨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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