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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미도 모노레일 감리에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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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부실시공으로 운행조차 못 하는 인천 월미 은하 레일의 공사 감리업체가 '감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K 감리업체와 직원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교각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하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미도 모노레일 공사 감리를 맡았던 이 업체는 인천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리가 부실했다며 벌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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